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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신가요?
법적으로 '이행명령'을 신청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감치처분, 과태료, 명단공개, 운전면허 정지
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
👉 지금 이 글에서 신청 방법부터 불이행 대응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.
👆 관련 서식 및 지원 상담도 가능합니다.
① 양육비 이행명령이란?
이행명령은 법원이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.
단순한 지급 권고가 아닌, 불이행 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강력한 명령입니다.
※ ‘지급명령’과 달리 이행명령은 이행을 전제로 하며 불응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.
② 이행명령 신청 조건과 대상
-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판결 또는 조정 조서가 이미 나온 경우
-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
- 미지급 기간 1개월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③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
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
②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, 미지급 증빙서류 첨부
③ 별도 소송 없이 간단한 절차로 접수 가능
→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식 지원 및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
- 신청인 정보, 상대방 정보,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기간과 금액
- 증빙자료는 송금내역, 계좌명세서, 문자 캡처 등 활용 가능
※ 누락 시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⑤ 양육비 불이행 시 대응 방법
“이행명령 신청했는데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?”
불이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✔ 감치처분 (최대 30일 구치소)
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
✔ 운전면허 정지 / 출국금지
✔ 명단공개 / 신용정보 등록
법적 강제력을 통해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
지금 이행명령과 함께 강제집행도 준비해두세요.
⑥ 양육비 선지급제도 활용 방법
상대가 도저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선지급제도가 있습니다.
→ 대상: 만 19세 미만 자녀 / 월 소득 기준 충족
→ 신청처: 양육비 이행관리원 → 이행명령과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.
⑦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상대가 연락두절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판결문이 있고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.
Q. 이행명령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전 단계이며, 이후 급여압류·재산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Q. 선지급제도 신청하면 상대에게 빚이 생기나요?
A. 네. 지급의무자는 국가에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.
👉 신청 대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