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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·월세 계약하고 '신고'는 그냥 넘어가셨나요?
**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**, 계약 무효 위험까지 있습니다.
'임대차계약신고제'와 '계약갱신청구권제'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지금 미리 알아두면 **돈, 시간, 분쟁까지 예방**할 수 있어요.
👇 아래 버튼에서 1분 만에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.
✔️ 임대차계약신고제란?
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로, 전세·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✔️ 계약갱신청구권제란?
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마친 후 한 번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해, 실질적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단, 집주인이 직접 거주 예정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거절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.
✔️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비교
항목 | 임대차계약신고제 | 계약갱신청구권제 |
---|---|---|
도입 시기 | 2021년 6월 | 2020년 7월 |
대상 |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| 2년 이상 거주 세입자 |
신고 여부 | 의무 | 임차인 청구 시 적용 |
과태료 | 최대 100만원 | 없음 |
✔️ 자주 헷갈리는 오해와 진실
✔ 계약서를 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. 반드시 ‘신고’까지 해야 효력이 생겨요.
✔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이 아닌 ‘청구’가 전제입니다.
✔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도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돼야 합니다.
✔️ 준비는 이렇게! 실질적 행동 팁
- 계약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)에서 신고
-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진행
- 증빙자료는 계약서 사본, 신분증, 임대인의 동의서류 등이 필요
📌 결론 및 행동 촉구
이제 계약할 때, 단순히 서명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
임대차계약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
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
지금 아래 링크에서 실전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!
🙋 Q&A
Q1. 임대차계약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A. 주민센터나 온라인(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)에서 가능합니다.
Q2. 계약 후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?
A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Q3.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?
A.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.
Q4.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명확한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.
Q5.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.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6.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는 다른가요?
A. 네.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 신고이고,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내용에 대한 별도 신고입니다.
Q7. 계약서를 썼는데 신고 안 하면 무효인가요?
A.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, 임차인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