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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에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계속됩니다.
    그런데 아직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,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
    정확한 신청 절차와 대상 조건을 몰라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
    이 글에서 신청방법과 소득조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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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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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개요와 기본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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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에 거주하며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고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합니다.

    항목 기준
    혼인신고일 2024.1.1 이후 + 1년 이내 신청
    거주 요건 혼인 전·후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
  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
   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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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가 적용됩니다.
    맞벌이, 외벌이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    • 2인 가구 기준 약 6,462,000원 이하
    • 건강보험료 + 본인부담금 기준 확인
    • 단, 실제 소득과 보험료 간 차이 발생 시 소명 가능

    신청 시기와 절차, 놓치면 안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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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이미 혼인신고는 했는데, 신청은 안 했어요”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
    하지만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.

    게다가 시군별로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, 제출 서류 준비 전에 반드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라면, 지금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.

    신청 방법 요약 (온라인 + 오프라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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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온라인: 경기도 통합접수센터(gg24.gg.go.kr)
    • 방문: 거주지 시·군청 복지정책과
    • 서류: 혼인신고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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