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·월세 계약하고 '신고'는 그냥 넘어가셨나요?**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**, 계약 무효 위험까지 있습니다.'임대차계약신고제'와 '계약갱신청구권제'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지금 미리 알아두면 **돈, 시간, 분쟁까지 예방**할 수 있어요.👇 아래 버튼에서 1분 만에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. 💸 과태료 피하는 법 ✔️ 임대차계약신고제란?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로, 전세·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 ✔️ 계약갱신청구권제란?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마친 후 한 번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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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4. 20:01